〔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부여군의회는 14일 부여군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상진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날 장성용 의장은 한상진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상진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고문 변호사로 ▷부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된 법련 사안의 자문 ▷부여군의회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장성용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군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법률자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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