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전고검장은 정 부의장 탈당 시 동일 선거구 후보등록 가능

정우택 국민의힘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21일 충북도청에서 자신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6선에 출마한다. / 김미정
정우택 국민의힘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21일 충북도청에서 자신의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6선에 출마한다. / 김미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이미 경선을 거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이 취소 되더라도 동일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취소 의결을 확정할 경우, 정 부의장은 동일 선거구인 청주상당에서의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에 '정 부의장 경선과정에 대해 경선이 진행된 것이 맞고, 공천 취소가 경선 무효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청주상당 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후보로 선출된 정 부의장은 공직선거법 제57조2의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경선에서 패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정 부의장이 탈당을 해야 무소속 출마길이 열린다.

같은 법 예외조항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일 선거구 출마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즉 정 부의장이 탈당을 하면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당적의 이탈을 한 경우가 돼, 동일선거구 출마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 부의장과 윤 전 고검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3월 20일까지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

정 부의장은 윤 전 고검장과의 당내 경선을 거친 후 청주상당 선거구 후보로 공천됐다. 하지만 지역 카페사장에게 수백만원의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힘 공관위는 정 부의장의 공천을 취소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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