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는 15일 공공계약의 개념과 법령체계, 공공계약 건설클레임과 분쟁 해결에 관련된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는 15일 공공계약의 개념과 법령체계, 공공계약 건설클레임과 분쟁 해결에 관련된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개발공사는 15일 공공계약의 개념과 법령체계, 공공계약 건설클레임과 분쟁 해결에 관련된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 초빙된 양창호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최초 도입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 변경(계약일이 아닌 입찰일)등 정책개선에 결정적 역할했다.

양 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 후 현재는 한국자치행정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이번 특강에 양 위원은 계약법령상 건설클레임(이의신청)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조치 가능여부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집중 강의 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국내·외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계약 법규를 총괄적으로 관장했던 국내 최고 계약전문가 특강을 통해 공사 임직원들 계약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양한 분야 전문가 초청강의를 진행해 임직원들 직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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