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행 대비 전 읍·면 민원실에

보은군은 읍면 민원실 창구에 안전강화유리를 설치하고 민원인 폭행 등에 대비하고 있다. /보은군
보은군은 읍면 민원실 창구에 안전강화유리를 설치하고 민원인 폭행 등에 대비하고 있다. /보은군

[중부매일 김영이 기자] 보은군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 창구에 외부 충격에 강한 안전 강화 유리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군은 앞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인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군청 민원실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상대비 대응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엔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이 조례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와 고소·고발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필요할 경우 비상벨, CCTV, 자동녹음 전화,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 20분쯤 60대 남성 민원인이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리다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한 일이 벌어졌다.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강력처벌을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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