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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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성원 기자〕서천군은 18일, 1월 1일 기준 토지 20만 4천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개시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30일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의견제출 기간에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에 상담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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