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인력난 해소

진천군청사 / 진천군 제공
진천군청사 / 진천군 제공

[중부매일 김정기 기자] 진천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법은 2022년 시범을 시작,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역시 범위를 확대해 더욱 많은 근로자와 기업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하루 4시간(최대 6시간) 근로 희망자와 기업을 연계해 인력난 해소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적 경제기업까지 확대된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 40%)와 3개월 고용 유지 시 추가 성과급(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가능자는 20~75세 이하 미취업자로, 기업과 9개월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교통비(일 1만원), 3개월 만근 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근속 성과급(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를 확대해 F-6·F-2·F-5·D-2·D-4 비자 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은 같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 통합일자리지원단 방문 또는 ㈔한국산업진흥협회에 우편·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취업, 육아,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쉬는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재진입과 기업들의 구인난 없는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많은 기업과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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