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도는 19일 '지역건설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체다. 공모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중앙규제 및 행태규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규제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이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홈페이지 공고란과 법무혁신담당관실(☏043-220-2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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