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교회에 장애인 여러 명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 목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9일 목사 A(60대)씨를 중감금치상,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피해자 B씨를 14개월간 교회에 감금·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빼앗거나 피해자 C씨의 보험료가 들어오는 통장과 현금을 빼앗았다.

이어 다른 피해자 D씨에게서 남편의 월급을 관리해준다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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