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 예산군은 3월 봄철 대형 건설공사 현장, 민원 다수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 합동단속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중심의 시멘트 제조·가공업, 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며 군 자체 합동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관내 대다수 산업단지가 포함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건설업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시멘트 작업장 밀폐·살수시설·이송 먼지 제거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법 준수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축조 공사와 토목공사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야적 및 수송, 방음 방진벽 및 세륜시설 등을 집중관리하는 등 군민의 생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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