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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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성원 기자〕서천군은 21일 오는 5월까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55명이고 체납액은 12억 4천3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인 24억 8천300만 원의 50%를 차지한다.

군은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군청 재무과장 등 16명의 세무공무원을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담당자로 지정했다.

징수책임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지속적 징수 독려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고려해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 선택이 아닌 만큼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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