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김종원 서울취재본부장

선거는 00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대한 정의도 다채롭다. 아마도 유권자 수만큼 그 정의가 있을지도 모른다. 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선거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또한 선거와 함께 성장했다. 권력 정점인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살펴보면 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부터 시작한 민주주의 역사는 2022년 대선까지 이어왔다. 직선제 이후 총선은 열 번째다. 민주주의 선거가 정착된 것이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체제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견제와 균형(check&balance)'을 잡아줘야 한다.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셈이다.

충청권 유권자들은 '충청'의미 만큼이나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대통령 직선제이후 충청표심을 거스르고 당선된 대통령은 없다. 충청민심은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지역적으로도 항상중심을 잡아왔고, 이념적으로도 '중도'다. 충청표심이 항상 주목 받는 이유다.

헌법에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있다.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다.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에 반한 개념이다. 즉 모든 국민은 경제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인종, 신앙, 성별, 교육 등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피선거권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보통선거가 갖는 의미는 평등 개념을 넘어선다. 천부인권처럼 보통 사람에게 민주주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직접은 말 그대로 대리하지 못하고 유권자 본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 투표를 허용하면 후보자 측에서 대리인을 매수,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는 등 부정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밀은 공개선거에 반하는 개념이다. 만약 투표 내용이 공개된다면 유권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억압을 받을 수 있다. 비밀의 원칙은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데 기본이 된다.

평등은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개념은 모든 유권자가 1인 1표를 행사하는데 근거가 된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점에서도 평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선거에서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을 가장 앞에 배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투표는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온 나라는 투표를 통해 이룩된 결과물이다.

투표는 유권자 개별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집단지성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아버지'들이 선거 4대원칙을 명기한 이유는 분명하다. 모두 한표를 갖는 평등한 유권자들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직접 투표를 하는 행위가 헌법상 권리인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투표행위를 반드시 해야, 반드시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투표율이 높을 수록 집단지성의 힘이 강해진다. 한표 한표의 힘은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투표행위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차선, 차악을 지지할 필요는 없다. 사표심리도 있지만 소신투표도 있다. 내가 지지하는 한표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종원 서울취재본부장
김종원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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