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 서천군의원
한경석 서천군의원

〔중부매일 서성원 기자〕서천군의회는 22일 한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1일 열린 서천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전했다.

한경석 의원은 서천군에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예술 발전을 이끌어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군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서천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석 의원은 "앞으로도 서천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복지정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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