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재해로 인한 축산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25억원(도비 7억원·시군비 18억원)이다. 축산농가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 35%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개인부담금은 가입총액의 15%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다. 보험가입은 지역 농·축협에서 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지난해 1천6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을 수령했다. 총 금액은 8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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