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어머니가 꾸짖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1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추석인 지난해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군은 어머니에게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시켜달라"고 말하자 이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군은 심신미약과 평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군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의 아버지도 "평소 아내가 피고인을 잘 돌봤다"며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진술했다.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중 8명은 무기징역, 1명은 장기15년·단기7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친모는 어려움 속에서도 피고인을 헌신적으로 돌봤지만 결국 고통 속에 살해됐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이나 참회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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