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법률 자문·소송비용 선지원

천범산 충북부교육감이 27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지효
천범산 충북부교육감이 27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설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 탄탄하고 안전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교보위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넘겨받는다.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경찰,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과 달리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보위가 열릴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후 보장 성격으로 운영하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분쟁조정이나 긴급경호 서비스, 소송비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형사비용 소송비용 660만원을 선지원하고 분쟁조정 법률자문 비용도 330만원 선지원 한다.

특히 충북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28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현재 소송을 한다면 지원 가능하도록 특약 처리해 더 촘촘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견을 조사·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명시했다.

지역교육청은 아동학대 사안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도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도교육청은 사안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시·군·구 또는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7건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다. 7건 중 1건은 수사중이며 나머지 6건은 모두 '혐의없음'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교보위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