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성원 기자〕보령시는 28일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8억 9천54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299톤의 무기질비료 구매 가격 상승분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구매시점 비료가격과 2023년 4분기 무기질비료 농가 할인 구매 가격 대비 가격상승분의 80% 이내이며, 지원 한도는 최근 2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 물량의 42.5% 이내이다.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경영체(귀농, 창농 등), 지역농협 외 지역축협·품목농협과 직거래한 농업경영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 및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한 후 지역농협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 및 신청하면 된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 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농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