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5개 기업체 대상 기술지원

천안도시공사가 공사 본부에서 지난 26일 천안시기업인협의회   소속 5개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천안도시공사
천안도시공사가 공사 본부에서 지난 26일 천안시기업인협의회 소속 5개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천안도시공사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흠, 이하 공사)는 지난 26일 공사 본부에서 천안시기업인협의회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천안시기업인협의회 소속 5개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실태 안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기술 노하우 공유 등이다.

한동흠 사장은 "천안시 소재 중소기업과 상호 협조 및 정보 공유 등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 발전은 물론 천안시 안전 수준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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