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손수민 수습기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1억원이 넘는 돈을 수거해 조직에게 전달한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20대·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어린이공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B(28·여)씨를 만나 현금 5천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고,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현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청주, 서울 등 여러 곳을 돌며 총 1억3천9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건당 10만원을 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을 파악해 A씨를 구속하고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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