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은 마침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다.

전국 120여개 중.고 및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가 한창이다. 감사대상은 정부 지원금, 학교 회계자금의 전용, 이사장 등의 비리이어서 민형사 책임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처럼 사립학교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지자 일부 사립대는 불똥이 튈까 불안스런 모습들이다.

취업률이 좋다는 대전 A대학은 비리제보가 가장 많아 최근 일주일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는 이 대학 감사가 있기 수주전 제보사항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대학측은 감사가 끝나는대로 확인해 주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감사를 마친 이 대학은 감사내용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결과가 나오는 7월께나 확인이 가능하다며 딴전을 부렸다.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음향기 설치에 따른 비리 ▶법인 이사장의 에쿠스 승용차 전용 ▶이사장 관사 재임대 수입 ▶학교 주차장 수입금 전용 ▶국고보조금 유용 등 논란에 대해 확인해 주기란 쉽지 않았을 게다.

고가의 음향기 설치에 대해 영수증과 납품업체 송금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될 문제를 인문사회관에 설치된 음향실을 보여 주며 알수 없는 성능에 대해 설명하기에 분주했다.

그저 에둘러대는 홍보 관계자나 관련부서 담당자의 곤혹스러움을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다.

자신의 학교 비리를 선뜻 해명하기란 쉽지 않다.그러나 이 대학 법인 사무국장과 행정지원처장간 대처는 사뭇 달랐다.

A사무국장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솔직한 해명과 감사결과와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하겠다는 진지함을 보였다.

000당 제보 탓만 하던 B행정지원처장은 “감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체의 자료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강변한 뒤 “감사원도 17개 비리혐의에 대해 언론이 확인해 오면 절대 확인해 주지 말라”며 불가 이유를 강조했다.

사학의 건전성을 해치는 회계비리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소금 역할을 못한 대학 관계자와 교육부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싶다. 이 대학 노조가 감사기간 포함 40여일 투쟁하면서 ‘투명경영’ 배수의 진을 친 이유를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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