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업인 302명
군은 소유면적 5㏊ 미만 농가이거나 이에 상응한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 중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농업인 302명에 대해 1월에서 3월분 양육비 6천800여만원을 지난 14일 농가별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했다.
또▶만 3~4세 유치원 교육비는 사립 7만9천원, 국·공립 2만8천원▶만 5세일 경우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는 사립 15만8천원, 국·공립 5만 6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단 여성가족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농지소유 규모 제한이 2㏊ 미만에서 5㏊미만농가로 확대됐으며 아동의 부모나 부모 중 한사람은 반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을 해야된다.
지원금액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만 0세, 17만5천원▶만 1세, 15만4천원▶만 2세, 12만7천원 ▶만 3~4세, 7만9천원▶만 5세, 15만8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받는다.
문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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