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16명 대상중 96명 신청 고작

정부가 저출산 대책중의 하나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바람에 신청자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착오를 겪게됐다.

충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이며 만44세이하로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150만원(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키로하고 1만6천쌍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 3천500쌍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충북도의 경우도 도시가구 평균 소득의 80%이하(2인가구 기준 242만원)의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불임부부 대상 가정을 516명으로 파악하고 국비와 지방비등 14억6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술대상자 신청을 받았으나 지난달 31일 기준 96명이 신청을 했으며 이 중 지원 기준에 적합한 21명을 우선 배정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도 불임가정 35명이 지원 신청을 했으나 이중 7명만이 우선 배정되는 등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기까지 했으나 신청이 저조해 오히려 충북도를 비롯한 시군이 지원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수요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당초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대상자 선정기준과 시술기관, 지원금 지급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늦어지자 불임부부 가정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3월 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 신청이 예상치에 크게 밑도는 수준을 보였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도시가구 평균 소득의 80%이하는 2인가족 기준 242명, 3인가족 기준 262만원, 4인가족 기준 282만원 등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근거로 부부합산 소득을 따질 경우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 불임가정이 많아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는 저소득층 불임부부 가정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등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불임 부부의 참여 폭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군의 관계자들은 “이 제도 시행이전에는 문의가 잇따르는 등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소득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