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술축제를 앞두고 출입기자 2명에게 4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합의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선고공판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인정되고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출입기자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45만원을 제공한 공무원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의원 24명에게 225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돌린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백만원과 80만원, 5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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