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율 승계적용 지침 변경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낮은 보험요율로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손보사들이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계약자들이 선의의 손해를 입고 있다. 더구나 손보사들은 계약자들이 낮은 보험료 적용 혜택을 받기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율(날짜 계산)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단가가 높은 단기요율을 적용해 손보사들이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손보업계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 따르면 올4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승계적용 지침 변경으로 승용차와 적재차량 1톤이하의 개인소유 화물차간 할인할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 10인승 이하의 승합(또는 1톤이하의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 과거 3년이내 승용차의 할인율을 승계할수 있어 승합(화물)차의 보험할인 혜택을 받을 수있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이같은 제도 변경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적용 받을 수 있는 낮은 보험료율 적용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지침을 알고 있는 일부 계약자들이 승합(화물)차 보험을 해지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해지 요율을 날짜별로 계산(일할율)해야 하는데도 이를 보험기간에 따른 단기요율을 적용, 해지에 따른 보험료 환급에도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계약자들은 『손보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는 뒷전인채 수익에만 급급, 보험해지에 따른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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