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공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주공은 적격심사기준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해당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이면 시공능력평가액에 관계없이 PQ에 가점키로 했다.

이전에는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점을 줬다.

또 적격심사기준도 개정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최저등급을 신설,추정가격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정보통신,소방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최저 평점을 9점으로 하기로 했다.

또 입찰가격점수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점수를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기로 했다.종전에는 소수점이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 했다.

이와함께 경영상태분야의 최근연도 총매출액에 대한 총기술개발투자비율은 99년도 업체 평균비율이 관련협회로 부터 통보되기 전까지는 종전기준(최근 3개연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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