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8월 충북 진천군 소재 모 개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부도 나자 구리값이 비싸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뒤 천안, 아산, 진천군 일원에서 총 19회에 걸쳐 3억 6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입국자라는 신분으로 국내 취업이 어렵자 월세방을 얻고 사건을 공모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싼 값으로 장물을 구입한 장물아비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하며 달아난 세르비아인들도 소재 파악을 위해 추적중이다.
백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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