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전지역 합동단속 결과

충남도가 16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행위 및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 505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89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도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시와 시ㆍ군 합동으로 2개반 4개조 20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 도내 중심상권 등의 의류와 신발, 가방류, 보석류, 신변장구 등 판매점을 집중 단속해 위조상품을 진열 판매한 87개업소와 가격표시 이행을 위반한 2개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도용상표들은 주로 아가타, 아디다스, 샤넬, 루이비똥, 나이키 등 해외 유명상표 41종 828점이며 ▶가격표시 이행 위반 5종 17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하는 한편 앞으로 시정여부를 확인해 미시정 업소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상표도용은 범죄행위이며 위조상품의 유통은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등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가격표시제 조기정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포상금 1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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