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은폐하면 학교장 문책

속보= 앞으로 교권 침해를 은폐·지연시키는 학교장은 문책을 받게 된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이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재하에 실·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권법률지원단을 통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권침해 사범을 엄정 처리키로 했다.

또 학부모 상담·민원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지도 방법과 징계절차를 학칙에 규정해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교육청에 즉각 보고토록 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도록 하고 은폐·지연 보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협박·폭언·폭력행위가 있는 경우 교사, 학교장이 즉각 경찰에 고발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24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권침해 대책을 볻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윤종건 회장은 이날 청주 H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교권이 확립될 것”이라며 “가해 학부모들이 사과문을 학교에 제출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교권뿐 아니라 인권 침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학생 교육 및 교권보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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