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10.5%↑… 음성 등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아

올해 토지 보유세와 양도세 등의 부과기준인 충북도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0.5% 상향 조정돼 토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성군을 비롯해 충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등은 전국평균(18.56%)보다 크게 높아 이 지역의 투지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47만 9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충북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0.5%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음성군의 경우 33.5%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혁신 및 기업도시 예정지인 진천군 22.9%, 충주시가 26.3%를 보였다.

이밖에 청주시가 6.4%, 제천시 13.2%, 청원군 25.4%, 보은군 15.8%, 옥천군 9.3%, 영동군7.1%, 증평군 21.6%, 괴산군 10.8%, 단양군이 17.2% 등으로 상승했다.

영동군은 도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낮은 7.1%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지난해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세부담액 상한도 1.5배에서 3배로 각각 강화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이의신청(6월1~30일)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오는 7월30일가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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