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절도죄 적용

앞으로 산주 허락없이 산삼을 캐면 산림법의 절도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산삼을 포함한 산약초를 캐거나 희귀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등산객들의 세심한 주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등산객들이 그동안 산에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캐는 것에 대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는 국민정서 때문에 사실상 산림법의 절도죄가 사문화 돼 왔다.

그러나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웰빙바람에 의한 산림내 불법 채취가 성행하면서 산림이나 희귀식물이 점점 훼손되거나 멸종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앞으로 개인이나 국가 등 산주의 허락없이 산나물이나 산삼을 포함한 산약초를 캐거나 난을 비롯한 희귀식물을 채취ㆍ밀반출 할 경우에는 산림법의 절도죄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적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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