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제도 보완·지자체 강한 의지도 시급

스쿨 존 대책은

어린이가 안전해야 미래가 밝다(下)

▶교통사고 현황 = 이같은 문제점 등으로 스쿨 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스쿨 존에서의 충북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19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다.

2002년에도 40건의 교통사고로 18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2003년 30건(31명 부상), 2004년 31건(35명 부상)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12건이 일어나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올들어서도 6월말 현재 7건의 사고로 9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스쿨 존에서의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스쿨 존에서의 교통위반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2004년에는 과속 3건과 주정차 위반 145건을 비롯해 기타(신호ㆍ안전띠ㆍ통행금지 위반 등) 2천16건 등 총 2천16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주정차 위반 7건과 기타 475건을 포함해 482건으로 감소했으나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과속 80건, 주정차 위반 17건, 기타 465건 등 562건으로 늘어났다.

이같이 스쿨 존에서의 교통사고와 교통위반이 속출하자 지방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생활안전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의 13.7%를 점하고 있고, 특히 전체의 78.3%가 학교 및 집 앞의 보행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의 심각성을 알수 있다.

또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4.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대책은 = 가장 중요한 것이 운전자들의 마음가짐과 실천이다.

즉 ‘생활의 불편보단 내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의식전환이다.

규정속도 30㎞ 이하는 물론 불법 주정자 금지, 횡단보도 앞 우선 멈춤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릇된 운전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의 교통안전은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갑자기 차도에 뛰어 들거나 무단횡단 및 차도 보행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두번째는 미흡한 제도의 보완이다.

현재 스쿨 존은 학교장→시ㆍ군교육장→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정되며, 지정 후에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에따라 학교장이 정식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개교 이전에는 스쿨 존 지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경찰이 지정을 서두른다 해도 지자체가 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않으면 안전시설물 설치는 1년이 훌쩍 지나간다.

이러다 보니 신설학교 아이들은 상당기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교 이전 또는 개교에 맞춰 스쿨 존을 지정할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획일적인 법 적용도 비효율을 낳고 있다.

대상지의 입지여건이나 자동차 통행량 등 주변 환경과 위험도에 따라 예산 지원 등의 선택과 집중이 뒤따라야 한다.

시설물 규격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현재의 표지판도 규격화가 필요하다.

스쿨 존 업무가 분산돼 있는 점도 통합적인 전략 수립과 운영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지정과 관리는 경찰이, 예산 지원 및 시공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이기 때문이다.

스쿨 존내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도 ‘50% 가중 처벌한다’로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스쿨 존 지정이 장애인 특수학교와 100인 이상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까지 확대됐다.

그렇지만 법만 개정됐을뿐 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은 뒷받침이 안돼 아이들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의지 강화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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