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청양군지부 공식발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양군지부는 지난 12일자 청양군 인사발령에 대해 밀실인사가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며 청양군수는 530여 청양군 공직자들에게 공식사과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의 지침 공문 한장에 의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로 공직사회를 개혁하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참가자는 공직배제 징계를 했던 청양군수가 행정자치부령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양군지부는 2005년 4월 14일 개정된 행정자치부령 제32조 명부순위의 공개에는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음에도 이 시간까지도 청양군수는 단 한차례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청양군 지부는 “인사담당자나 관리자가 개정된 법령을 몰라서 시행하지 못하였다면 근무태만에 의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고, 알고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맑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할 담당자와 관리자가 앞장서 고의로 불법을 자행한 일로 중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인 청양군수도 530여 청양군 공직자들에게 공개사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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