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매일 3백~4백명 투입 농경지 피해 복구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채희대)는 단양, 제천, 충주 등 도내 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따라 18일오전을 기해 수해복구를 위한 ‘비상 총 동원령'을 발령, 수해복구에 농협 지역본부의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했다.

농협은 수해 피해 최소화와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인력지원과 농자재 지원, 자금상환 연기, 긴급 복구자금 지원, 가축방역 강화,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수송체계 구축, 임직원 성금 모금 등 지원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북농협은 시군지부와 지역 농.축.인삼협 직원을 동원 계통출하 작목반, 계약재배 농가, 인삼 등 특수작물에 대한 3개 부문에 대한 피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또, 19일부터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최소인원을 제외하고 매일 3~400여명의 인력을 농경지 침수피해 복구작업에 투입하고, 영농자재에 대한 특별운송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 가축질병과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방역활동에 자금과 인력을 집중 지원한다.

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피해사항을 파악, 피해율을 조속히 산정하고, 농업경영자금지원 농가에 대한 이자유예 및 기한연장, 피해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형태로 수해농가를 지원키로했다.

농협은 5천억원 한도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가계ㆍ주택자금 3천만원, 기업자금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며, 지원시 대출금리는 정상대출 금리보다 0.5%~0.75% 인하 적용하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의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했다.

또,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특별히 대출금의 상환기간 을 연장해 주고, 기한연장시 대출금리를 0.5% 인하하며, 이자 및 할 부 상환금의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해 준다.

지역농협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5천억원을 한도로 피해농가에 대해 최우선으로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의 경우 기한연기 또는 재대출을 통해 피해농가의 자금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며, 이자납입을 6개월 유예하고 대출관련 수수료 및 설정비를 면제키로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폭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에게 피해복구자금 범위내에서 농어업관련 재해대책자금에 대하여 동일인당 보증한도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1억원까지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농협보험인 공제의 경우도 피해농가의 긴급복구지원금 필요시 공제금(지급예정금액의 50%)을 신속히 선지급하고, 공제대출원리금의 6개월 상환유예, 공제료 납입기간 1년 유예 및 부활연체이자도 면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가를 돕기로했다.

농협 관계자는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의 수해 피해사항을 파악하여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기업에 대해 협약마을 수해복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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