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간선제·위원 유급화 등 영향

올바른 한표··· 미래가 밝다 (上)

-교육위원 선거 문제점과 대책-

우리지역 교육의 살림을 책임 질 교육위원 선거일이 다가 오고 있다.
교육위원은 교육예산은 물론 중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위원을 제대로 뽑아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이 신성한 선거가 오래전부터 불·탈법 등의 사전선거운동이 난무하는 ‘선거판’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과 대책을 2회에 걸쳐 집중 점검해 본다.


▶출마 현황 및 선거 일정 = 최종 출마자는 21일 후보 등록을 마쳐야 알수 있지만 지난 6, 7일 입후보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 후보자와 대리인은 총 31명.

7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등록 할 경우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이다.

제1선거구(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가 4명 선발에 18명이 참석해 4.5대 1.

또 3명을 뽑는 제2선거구(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증평)도 13명이 참석해 4.3대 1을 보였다.

현재 일부 후보간 단일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쟁률은 역대 최고다.

대전도 7명 선출에 21명이 등록을 검토, 평균 3대 1을 기록하고 있으며 9명을 뽑는 충남도 28명이 나와 3대 1을 웃돌고 있다.

이같이 경쟁률이 높은 것은 이번 선거가 학운위원들이 뽑는 현 간선제로서는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음 선거부터는 주민 직선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택했다고 할수 있다.

충북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위원 유급화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내년 충북도 교육감 선거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이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직접 출마해 표를 다지고 있는 것은 물론 교육위에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측근들을 후보로 내세워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위원 투표권을 갖고 있는 현 학운위원들이 내년 교육감 선거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향후 선거일정은 후보자 등록(21일)과 선거공보 선관위 제출(24일)에 이어 후보자 소견발표(25, 28일 예상)를 거쳐 31일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실시된다.

▶현 선거법의 문제점 =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과열선거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21일)부터 투표 전날까지 10일간.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 발송과 소견 발표회, 그리고 언론기관 대담 및 토론회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이중 언론기관 대담 및 토론회는 간접선거에 따른 유권자와 언론사의 관심부족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소견 발표회도 선거구마다 후보자별 2회에 각각 20분 내로 한정 돼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문에 후보자들은 앉아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후보자 얼굴도 제대로 모른채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유권자인 학운위원들과 개별 접촉하거나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직 프리미엄’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현직 후보자는 현직을 사퇴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마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위 선거는 이같은 제재 조항이 없어 현직을 유지한채 출마를 하는 것은 물론 낙선 해도 현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교장 등 현직 후보자들은 공식 업무수행을 빙자(?)해 유권자들과 접촉하거나 현장 방문에 나서 타 후보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현직을 내세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규제 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또 이는 후보난립과 공무원 선거개입, 정년 연장 수단 등의 단서도 제공하고 있다.

기탁금(600만원) 반환조건도 까다로운데다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동안 사용한 돈마저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전혀 보전 받을수 없는 문제점도 한계다.

이같은 간접선거의 문제점 등이 끊임없이 제기 돼 오면서 결국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논의 돼 와 확정은 안됐지만 다음 선거때부터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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