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시 신상자료 제출 안해… 유권자 혼란 초래

7.31 교육위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과 여부 등 후보자들의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중에 공직선거와 달리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덕성이 가장 요구되는 교육위원 선거에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할수 있는 방법이 현행 선거법으로는 불가능해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표가 사장 될 우려성마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등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 재산은 물론 병역, 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학력 증명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는 이같은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를 선거전 홈페이지에 올려 유권자들의 올바른 주권행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보다 도덕성이 더욱 요구되는 교육위원과 대학총장 선거 등 선관위가 위탁받아 치르는 위탁선거에는 호적초본과주민등록초본,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증명서, 비당인 확인서 등 기초적인 등록신청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산이나 세금 납부 및 체납 현황, 전과자 여부 등에 대한 정보에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어 유권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선거와 같이 충북이 전국 시도 가운데 4.1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충북 제1선거구가 전국 선거구중 최다 후보자를 배출하자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에 더욱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유권자들은 “현행 선거법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 자료마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선택의 혼란을 겪고 있다”며 “결국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선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과 타락만 양상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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