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5천만원 한도내 지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배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충북신보는 중소기업청과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5천만 원 한도 내(제조업 1억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충북신보는 이번 재해 피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 4.4%의 이자율과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로 인하해 적용할 방침이다.

충북신보는 재해중소기업의 연체사실 및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등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