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5천만원 한도내 지원
충북신보는 중소기업청과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5천만 원 한도 내(제조업 1억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충북신보는 이번 재해 피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 4.4%의 이자율과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로 인하해 적용할 방침이다.
충북신보는 재해중소기업의 연체사실 및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등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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