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부터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농성을 벌이던 AMK(한국아프라이드매그네틱스(주)) 노조원 1백여명은 24일 오후6시 회사측과 퇴직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농성을 풀고 귀가했다.

청주노동사무소의 중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협상에 나선 노사 양측은 회사측이 9월말까지 노동조합에 퇴직 위로금과 무급 휴가 보상금으로 6억6천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노조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2월 부도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AMK 직원들은 회사측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한 퇴직 위로금으로 9개월분의 평균 임금과 강제 휴가로 인한 임금 손실 보상의 평균 임금 2개월분 등 평균 11개월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4개월째 회사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AMK 직원들은 22일 오후 노사 양측의 협상에 사측이 불참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노조에 통보하지 않는 등 노동부의 역할을 망각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청주노동사무소 소장실 등을 점거, 적극적인 협상 주선을 촉구해 왔다.

한편 AMK 노사 양측은 29일 회사에서 협상안에 대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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