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지원조례 입법절차 돌입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교육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충북도가 도내 학교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본격적인 제정 절차에 들어간데다 도와 도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도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교육재정 악화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여건 마련은 물론 교육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내 우수인재의 서울 유출도 막아 지역내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북도의 이번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일선 시군ㆍ지자체들의 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ㆍ도교육청들은 정부의 교육재정 악화로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교육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예산을 줄이기 위해 허리 띠를 조르고 있는 것은 물론 도ㆍ시ㆍ군 지자체들과 연계한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7.31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교육재정 확대를 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북도는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충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지원 조례안은 ▶교육격차 해소사업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원어민 외국어교사 배치 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도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교육지원계획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 도 교육청에 교육협력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이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길이 열린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도와 도 교육청은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교육지원사업 내용과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교육지원심의위는 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직을 맡고 학부모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한햇동안 법적인 의무지원금을 포함해 1천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했으나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다른 시도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내 교육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재정이 악화 된 상황에서 충북도의 조례제정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현재 도내 시군 지자체중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청주시뿐으로 이번을 계기로 전 시군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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