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15일 출고분부터 적용

앞으로 맥주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돼 보다 신선한 맥주를 음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트맥주는 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병맥주와 캔맥주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365일, 페트병 맥주는 180일을 기한으로 하는 ‘음용 권장 기한 표시제’를 오는 15일 출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용기에 제조일자만 표시했다.

하이트맥주는 기한 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제품의 신선도 관리 업무를 총괄할 ‘신선도관리위원회’(위원장 윤종웅 하이트맥주 대표)를 사내에 설치했다.

또 하이트맥주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음용 권장 기한 표시제를 가두 홍보하고, 소매점을 방문해 제조일 기준 1년 이상 된 제품을 찾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1년이 넘은 하이트맥주를 보관하는 소비자는 주변 소매점이나 농협에서 새 제품으로 무상교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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