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갑 /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얼마 전 중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언론 통해서 접했다.

독자도 휴가철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안전을 무시한 채 운행 하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휴가철 사고 유형을 보면 갓길 주정차 차량, 안전벨트 미착용차량, 차로 미 준수차량, 졸음운전차량, 과속운전차량, 음주운전차량 등 사고·고장 차량의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차량 등을 볼 수 있다. 이번 사고도 갓길주정차, 안전조치 미흡, 졸음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사고 원인이다.

차량 고장·사고 시 우선 교통 상황을 살핀 후 갓길로 이동하며 비상 점멸등을 작동시킨다. 주간일 경우 안전삼각대를 차량의 100m 후방에 설치하며 야간인 경우 차량의 200m 후방에 설치한다. 그 후 차주는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이동 후 고장신고 등 조치를 취하면 된다.

또한 안전조치 없는 갓길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 당사지인 주차차량 운전자도 20~30%의 민사 책임이 있단 사실을 아는 운전자도 거의 없다. 고속 도로 상 갓길은 비상시 외에 주ㆍ정차가 금지돼 갓길 주차를 했을 경우 과실로 인정 돼기 때문이다.

운전 중 졸릴 때 갓길 주정차 휴식은 위험함을 인식하고 인근 휴게소·톨게이트를 빠져나가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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