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오는 2011년까지

국세청은 국가경제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능형 로봇과 미래형자동차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속한 305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2008년(지방 중소기업 2009년)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외국기업을 불문하고 올해 생산라인 증설과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지난해 상시근로자 대비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으로서, 최소한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13일 “성장동력산업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2008년까지 앞으로 2년간(지방중소기업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라며 “경영애로를 겪는 지원대상 기업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의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증가 인원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11년까지 5년간 조사유예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돼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는 조세형평상 세무조사 유예기간 만료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앞당겨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청년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은 내·외국기업의 구분이 없으며, 올해 생산라인 증설이나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지난해 상시근로자수 보다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으로서 최소한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