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 청솔 A 주민투표서 부결

대전 둔산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지역난방과 소형열병합발전의 난방방식 도입문제를 놓고 입주 주민들간 마찰을 빚고 있다.

전 현임 입주자 대표자들은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속출해 상호간 지난달 12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서구 삼천동 청솔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과 22일 난방방식 도입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3분의 2이상 선호하는 난방방식이 없어 부결됐다는 것.

그러나 부결된 결과를 뒤집고 지역난방을 도입하려는 일부 주민들이 담합해 소형열병합 지지 동 대표들을 일방적으로 불신임해 몰아내고 지역난방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동대표를 교체하려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새로 선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씨는 지난달 19일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 “그전에 투표하지 못한 세대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무시하고 투표결과를 공고한 뒤 미투표 세대의 추가투표를 받아 최근 3분의 2의 찬성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며 “더욱이 신임 회장의 행동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법한 절차 등을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솔아파트 한 주민은 “지난 6월22일 투표결과가 부결됐기 때문에 추후에 난방방식을 재검토해서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지역난방으로 결정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으며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투표 방법 및 공고내용 등이 모두 위반되는 것들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동대표가 불신임을 받았지만 그분들은 불신임을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이번 불신임은 전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불신임을 주도한 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입주민들이 나서서 이들에 대해 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청솔아파트 지난 12일 국화.동성.크로바 아파트 등의 공사진행 상황과 난방방식별 열효율의 장.단점, 경제성 등을 분석하고 에너지절감 효과를 검토한 뒤 난방방식을 결정하자는 의미의 가칭 '청사모’를 설립, 임원선출에 들어가 주민간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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