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기회 한 번 주지 않고 칼질 부당

<집중취재> 무너지는 사립대학 ‘교권’

충북도내 일부 사립대학 교수들의 교권이 위법 부당하게 무너지고 있다.대학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들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복에 따른 교원소청위의 유명무실화와 이에대한 교육부의 직무유기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권침해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런데도 현재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구조조정 실태 = 충북 음성 K대 전모 교수를 포함한 4명의 교수는 지난 2월 대학측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데다 기준도 없이 단행된 불법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결국 교원소청위의 심사결과 직권면직 처분은 취소됐지만 학교측은 이들을 구제하기는 커녕 연구실을 폐쇄하는 등의 강제 조치를 취했다.

K대는 올초 입시과정에서 3개 학과 4명의 교수를 해임했다.

청주 J대도 3개 학과를 폐과 대상으로 정하고 5명의 교수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지난 6월 K대의 ‘폐과대상학과 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J대의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처분’은 ‘무효’ 결정을 각각 내렸다.

대학측의 직권면직 처분은 상위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기준없이 이뤄진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원소청위는 이들 대학측에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했다.

또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은 아직까지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추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충북교육연대는 교원소청심사특위가 청주 C대 박모교수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도 학교측이 아직까지 이행 하지 않고 있다며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학측 입장 = K, J대는 올 입학생수가 적어 해당 학과를 폐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교수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운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생 수가 줄어 들면 그만큼 학교도 재정난을 겪기 때문에 취해진 불가피 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J대의 경우 지난해 교수 전체가 신입생 수가 적을 경우 이에대한 조치를 따르겠다고 합의해 놓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문제점과 대책은 = 올들어 폐과때문에 직권 면직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위에 청구한 교수는 전국적으로 13명.

이중 소청위에서 취소 및 무효 결정을 받은 대학은 도내 K, J대와 구미대학 등이고 나머지는 심의중이다.

그렇지만 대학측은 준사법적 위원회인 소청위의 판결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무시하고 있다.

교육부도 대학측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수단마저 마련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해직교수들은 교원소청위에 희망을 걸었지만 또한차례 좌절만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원소청위 결정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과 교육부가 보조금이나 정원조정 등 행ㆍ재정을 통해 위법 부당한 사학을 지휘감독할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형구 극동정보대 교수는 “교육부가 준사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강력한 의지로 문제의 대학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서관모지부장은 “소청심사위 결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행정소송으로 시간끌기에만 나서고있으며 교육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조정에 짓밟힌 교권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송병춘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폐과승인 처분 취소청구 등의 법적 대응도 대안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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