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방지 근절

연기군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7천767필지에 대하여 오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연기군 관내 전 지역의 농지, 임야, 개발사업용 토지 및 자기주거용 토지 등이며, 조사방법은 허가받을 당시 제출한 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조사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이장의 확인서나 자경 또는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농지의 경우 휴경, 임대, 위탁 및 시설영농 시설의 설치, 실제거주 여부 등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여부를 사실대로 조사하고, 임야의 경우 자경, 공동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임야의 공동경작, 실제거주 여부 및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또 개발사업용 토지나 자기주거용 토지는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기타 당해토지의 이용계획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조사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기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동산투기를 끝까지 추적한다. 홍종윤 /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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