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애 / 한국도로공사 서산영업소

지난 2월15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산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대형 덤프트럭 바퀴축이 과다 적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덮쳐 아들을 군에 입대시키고 돌아가던 아버지 목숨을 앗아가는 가슴 아픈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인명사고의 중요 대상차량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수반한다. 축중량 15톤 초과 차량의 경우 연간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가져오며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한 해에 2조6천억의 국고 손실을 준다. 또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3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심각한 사회적·국가적 당면 문제로 불려질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지입제나 다단계와 같은 전근대적인 물류체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물류체계 개선의 핵심은 물류 당사자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에 초점을 맞춰 풀어야 한다.

법규 측면을 보면 도로법상 고속도로 진입 제한차량 단속에 일정 부분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속 법규 강화를 위해 풀어야할 약점이자 숙제다. 이와 함께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예방적 정책을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

적발에서 예방으로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이를 어기는 사업자·운전자에게 현재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적·적재불량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가 되어 생명과 경제적 손실이 없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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