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기 /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로서 운행한 만큼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고 운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금과 고속도로카드,전자카드,출퇴근예매권 등으로 통행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중 고객분들게 통행료 정산시 권하고 싶은것이 있다.바로 전자카드다.전자카드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전국 고속도로톨게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예전에는 고속도로카드로 많이 통행료를 정산하였지만 고속도로카드의 경우 한가지 단점이 있다.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분실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전자카드의 경우 무기명식과 기명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무기명식의 경우 발급수수료 5천원이 부과되며 분실시 고속도로카드와 같이 찾기가 어렵다. 반면 기명식의 경우 고객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전자카드에 부착된 전자칩에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운행중 분실·도난을 당해도 영업소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재발급 수수료 5천원을 납부하고 재발급해 남은 잔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출퇴근시 20km미만을 운행할 경우 자동으로 통행료가 20%로 할인이 된다. 또 종전에는 충전 금액이 20만원이었지만 8월1일부터 최대 충전금액이 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분들 번거로움까지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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