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조선왕실 소유의 왕실문화재는 조선총독부가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기거나 일본으로 불법 반출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실록·의궤 등 전적류는 대학교 부속기관·국가기록원·법인·북한에서, 미술품은 국립박물관·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실록·의궤·인장·어진 등의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조선왕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유문화재이므로 조선왕실역사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이 관리해야 한다. 국유문화재인 왕실문화재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국유문화재의 관리청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문화재청장은 국립고궁박물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여 왕실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대학교 부속기관·국립박물관·국가기록원·법인에는 임시 소장중인 실록·의궤·인장·어진 등의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이관을 명령하고 개인에게는 기증·기탁을 권고해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국유문화재인 실록·의궤·인장·어진 등의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대학교 부속기관·국가기록원·국립박물관·법인으로 부터 이관받고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아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재난·재해 및 손상·절취·은닉·불법 반출로부터 보호·관리해야하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공개하고 교육·홍보 조치를 취하여 우수한 조선왕실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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