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통해 충남도가 지역육성산업을 추천하면 하나은행은 대출한도 증액과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며 중소기업의 부담금리를 최대 2.0% 인하해 주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한도액을 증액하고 보증심사 시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우대 부문보증제도를 도입,운용키로 했다.
특히,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경우 보증액 산출시 동시에 적용하는 매출액 한도와 자기자본한도액 중 자기자본한도를 심사에서 제외해 준다.
또 신용도에 불구하고 30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 소재 기업보다 금융비용 절감과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받게 된다.
충남도가 보증 전문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및 하나은행과의 이번 협약은 지자체 최초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며, 민선4기 중소기업 지원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도내 지역특화업종, 충남도가 선정한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체, 수도권에서 충남지역으로 이전하는 제조업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한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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