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 총 42건 지적…예산 사장
이같은 지적은 청원군의회가 지난 6월 12∼7월 1일까지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윤기운)결과 드러났다.
결산위는 3일 「자치행정발전위원회 경비 전액 불용처리」를 비롯 「세입예산 편성 소홀」, 「스파텔운영 수입금 집행 부적정」등 총 42건을 지적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제도를 요구했다.
결산위는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을 사전에 알고서도 이를 방치해 불용처리된 점과 동일한 사업비를 같은 세제항목으로 분리 계상하여 회계집행을 혼란시킨 점을 꼬집었다.
특히 임의보조금 지급은 보조단체의 범위, 기준 등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 지원하는 등 공정성, 타당성 결여로 행정기관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사업은 적기에 발주하여 연도 폐쇄기 이전에 완공해야 하나 각 사업을 연말에 집행해 사고이월의 본 취지를 망각하고 부당하게 처리하는등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법규 숙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자치행정발전위원회 경비 전액 불용처리 등 6건 ▶임의보조단체지원 부적정 등 12건 ▶세입예산 편성 소홀 등 11건 ▶세출예산의 부당 집행 등 2건 ▶기타 11건이다.
윤기운 대표위원은 『청원군은 세수가 감소될 것에 대비하여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사업보다는 단년도 위주의 사업증가,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난립으로 예산의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위는 관내 법인체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한 김기환씨(지방세무주사보), 김성희씨(지방기능 9급)등 2명을 표창대상자로 선정했다.
정병상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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