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 총 42건 지적…예산 사장

청원군은 지난해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로 산출기초 또는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하나 예산을 검토없이 과다편성해 잔액발생은 물론 불용처리하는등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청원군의회가 지난 6월 12∼7월 1일까지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윤기운)결과 드러났다.

결산위는 3일 「자치행정발전위원회 경비 전액 불용처리」를 비롯 「세입예산 편성 소홀」, 「스파텔운영 수입금 집행 부적정」등 총 42건을 지적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제도를 요구했다.

결산위는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을 사전에 알고서도 이를 방치해 불용처리된 점과 동일한 사업비를 같은 세제항목으로 분리 계상하여 회계집행을 혼란시킨 점을 꼬집었다.

특히 임의보조금 지급은 보조단체의 범위, 기준 등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 지원하는 등 공정성, 타당성 결여로 행정기관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사업은 적기에 발주하여 연도 폐쇄기 이전에 완공해야 하나 각 사업을 연말에 집행해 사고이월의 본 취지를 망각하고 부당하게 처리하는등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법규 숙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자치행정발전위원회 경비 전액 불용처리 등 6건 ▶임의보조단체지원 부적정 등 12건 ▶세입예산 편성 소홀 등 11건 ▶세출예산의 부당 집행 등 2건 ▶기타 11건이다.

윤기운 대표위원은 『청원군은 세수가 감소될 것에 대비하여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사업보다는 단년도 위주의 사업증가,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난립으로 예산의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위는 관내 법인체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한 김기환씨(지방세무주사보), 김성희씨(지방기능 9급)등 2명을 표창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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