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문화재청은 기능조정·명칭변경 직제개편과 아울러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법제·기획·정책·홍보·경영·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대학교·국가기록원·한국학중앙연구원·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임시 소장중인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국립고궁박물관 이관을 명령하여야 한다.조선 왕실이 소유·관리한 왕실문화재는 내란·외환에 의하여 소실되거나 약탈되고,국권피탈 후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성제국대학 등으로 옮겨지거나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기도 하고,한국전쟁을 거치며 대학교 부속기관·정부 소속기관·법인 등이 임시 소장하고 있다.조선 왕실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실록·의궤·인장 등의 국보급 왕실문화재는 왕궁·종묘·능원 등과 함께 국유문화재이므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이 관리청이 되어야 적법하다.국립고궁박물관은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대학·법인 등이 임시 소장중이거나 국외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손상·절취·은닉·불법 거래된 왕실문화재를 이관·귀속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국립고궁박물관은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공간이 많은 경복궁에 위치하여 문화접근성이 뛰어나므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고 교육하여 조선 왕실의 역사·문화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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