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공장설립 민원에 관련한 기업인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간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는등 「기업하기 좋은 진천」의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수도권과 1시간대에 위치한 진천군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장설립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민원처리의 시간단축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인·허가 지침을 제정 시행키로했다.

이를 위해 군은 부서간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화요일, 금요일등 2회 개최해 공장설립 전반에 관한 업무 협의를 통해 기업인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One_stop_service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실무종합심의회는 종합민원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 금요일에 공장설립에 관련된 협의를 거쳐 현재 30일간의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공장설립 관련법, 개별공장설립 유형,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지전용, 농업기반시설, 산림적용, 국토이용관리법, 재산관리, 건축법, 도로·하천법 등 13개 분야에 대해 부설별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검토를 거쳐 행정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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